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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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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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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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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가석방 허가

20일,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경심 전 교수에게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정 전 교수는 27일 풀려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이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로 인한 수술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가석방되었으며, 이후 추가 치료로 인한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2차 경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되었고, 지난 4월에도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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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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