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검찰 기소 무효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32)가 입시 비리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14년 6월 10일,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조씨와 부모는 2013년 6월 17일에는 서울대 의전원에도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에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에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범인 정 전 교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 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재판이 정지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지난 8월 10일에 조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씨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사건의 공소기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14년 6월 10일,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조씨와 부모는 2013년 6월 17일에는 서울대 의전원에도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에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에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범인 정 전 교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 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재판이 정지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지난 8월 10일에 조씨를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씨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사건의 공소기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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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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