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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유튜브 광고 차단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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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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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10-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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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조민 씨의 광고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소비자 기만 판단을 받아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광고 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에 대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다른 업체 비방 광고 등 10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민 씨의 광고는 체험기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분류되어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체험해보니,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먹어보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제품의 효과나 기능성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에서 조민 씨는 홍삼 광고를 진행하면서 "이번 건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추석에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조민 씨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해보니 언급 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광고를 제작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 기준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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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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