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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원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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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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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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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13개 지역 선포

정부는 19일 충북 청주와 경북 예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된 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과 봉화군, 영주시와 문경시 등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중앙합동조사를 거친 뒤 선포되지만, 이번에는 해당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대상 선정이 확실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우선 선포되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도 국세 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지원이 이뤄지는데, 여기에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도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진행한 후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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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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