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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지급할 1300억원 판결 불복 여부 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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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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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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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지급 문제, 정부의 결정 고민

전에 비해 태도가 달라진 정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 불복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론스타 사건에서 법무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달 20일 PCA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부가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을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취소소송 신청 기한은 18일입니다. 그러나 계산 착오 우려 등의 이유로 17일, 기한 전 날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해 론스타 판정과 마찬가지로 한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판정을 수용하기보다는 취소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이번 판정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건과 유사한 메이슨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으며, 약 2억달러(254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건과 메이슨 사건은 사실관계와 쟁점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건에서도 론스타 사건 때 정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하여 소송 실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판정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취소소송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중재판정은 단심제로, 대법원과 유사한 결정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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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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