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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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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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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11-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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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으로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방송3법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해왔다.

정부는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왔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등은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었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는 지난 동안 거부권 행사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야 대치 국면 등을 고려하였다.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이는 간호법과 양곡법에 이어 세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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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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