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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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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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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9-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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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과 위조된 증거 제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63)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한 위증을 초월해 자신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피의자가 검찰 조사와 심문 절차에서 핵심적인 피의사실인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향후 피의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의자가 뒤늦게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증언 내용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며, 최초 위증을 결심한 경위 등을 고려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주일 후인 5월 11일에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하여 위조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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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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