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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통과, 방송3법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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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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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방송3법과 간호법은 상정되지 않아

25일 국회에서 여야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야당이 직회부에 관심을 가진 방송3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간호법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특별법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추후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가상자산을 신고·공개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회는 악성 가상화폐 거래 방지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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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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