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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비영리사단법인 확대로 여성권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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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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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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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기준 완화

전라남도가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여성권익 활동을 활성화하며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러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의 완화는 농촌의 인구감소 현상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월세 등 지역적인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의 기본재산과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했으며, 회비로 월 500만원을 지불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따라 기본재산은 3000만원 이상으로 인하되었으며, 회원 수도 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회비 기준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허가에는 이외에도 법인의 설립목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법인설립 허가 이후에는 법인의 목적 사업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법인 운영 실무 종사자 교육과 법인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2년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완화된 법인설립 허가 기준은 이번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인 유미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권익을 위한 시설이 탄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여성권익시설 법인 설립 확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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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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