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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법안, 1년간 국회에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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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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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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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100조 원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1년간 막막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밀리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 25일 국회에 따르면, 사실상 정부안으로 재정준칙 도입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대출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의 대표 발의로 1년째 계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한 후, 일주일 뒤인 20일 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문재인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여야간의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여야의 논의는 계속해서 분위기만 좋아지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민주당은 꾸준히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며 "재정준칙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지난 3월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처리 논의를 위해 이견이 발생하여 재정준칙 도입이 다시 밀렸다.

이후에도 여야는 개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 논의는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월 재정준칙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유럽 출장을 다녀왔지만, 여전히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뿐"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하였지만 국회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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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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