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한 전 법무부 장관의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에 반대했지만,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은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며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 개념에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로 황당한 해석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언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권 등)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며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 개념에 인터넷 언론 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로 황당한 해석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라며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언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권 등)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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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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