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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이재명 배우자 고발자 신상정보 누설 혐의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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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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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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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배우자 김혜경씨 고발 대표 신상정보 누설 혐의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이정렬 변호사에게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혜경씨를 고발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단체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 변호사는 같은 해 6월에 "김씨가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을 운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내용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11일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이 변호사는 다음날부터 인터넷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A씨의 닉네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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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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