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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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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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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09-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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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요구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발부된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이를 보고한 다음,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된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진행됩니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전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 대부분이 체포동의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원들 중에서는 단식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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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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