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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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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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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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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한국 국회에서 보고됐다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따라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한 총리 해임 건의안도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게 되었다.

현재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149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되지만, 가결되면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민주당), 이상직(무소속), 정찬민(국민의힘), 하영제(무소속)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이재명 대표, 노웅래(이상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이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인해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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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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