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정치적 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적 타격 예상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이 대표가 법원에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직접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것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총선 체제 돌입 전 당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계파 간 권력투쟁의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된 사례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으며,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의 찬성표로 결정되었으며, 가결 정족수를 찬성표가 단 1표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110명,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은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였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120명은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이 대표가 법원에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직접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것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총선 체제 돌입 전 당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계파 간 권력투쟁의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된 사례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으며,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의 찬성표로 결정되었으며, 가결 정족수를 찬성표가 단 1표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110명,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은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였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120명은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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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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