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2002년에 KBS 최모 PD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며 "PD가 한 것을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가 도와줘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가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대로 증언한 데 대표가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발생한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김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2002년에 KBS 최모 PD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며 "PD가 한 것을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가 도와줘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가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대로 증언한 데 대표가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발생한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김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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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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