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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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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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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작성일 23-10-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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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재판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여전히 관련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영장 청구 대상이 현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체포 동의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의 반응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

영장재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와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절차일 뿐이다.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해당 피의자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 구속 사유가 없으면 영장은 발부될 수 없다. 따라서 영장 기각은 피의자의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은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 이후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이지, 피의자에게 구속 수감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이번 영장 기각 사유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는 소명되었고, 일부 혐의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영장 기각은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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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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