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해임 소송에서 전 시청 공무원이 승소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 반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이날 A씨가 2019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후 시는 A씨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A씨는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으며,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되었다.
A씨는 이와 관련하여 "용도 변경 반대로 인해 보복적인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이날 A씨가 2019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후 시는 A씨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A씨는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으며,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되었다.
A씨는 이와 관련하여 "용도 변경 반대로 인해 보복적인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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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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