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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이달 중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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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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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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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에 이달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내 농성장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노동계가 싸울 것이고 법 통과는 민주당과 대표님이 싸워주셔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를 판단하기에 이 법이 통과되느냐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도 통과시킬 생각이었고 9월에도 표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좋은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았나. 결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맞는 말씀이다. 의회 내 절차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고 어떻게든 수를 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올해 2월 야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돼 국회법에 따라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표결을 통해 5월에 다시 표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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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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