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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보고 몰랐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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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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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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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이전 발언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입증을 논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된 증거에 대한 설명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검찰은 공판 시작부터 김 전 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의 내부 문건을 제시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이었던 성남1공단 공원화 조성 민간사업자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 대표에게 주요 사업 현황을 여러 차례 대면 보고한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되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은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이 대표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시내에서 이뤄진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했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은 어그러져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억지 주장에 대항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영상과 사진 증거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의심을 표명했다.

이 대표의 공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 조사와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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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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