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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김문기 개발1처장을 모른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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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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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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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인식이 계속되었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는 5년 전으로, 그때부터 이 대표의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었고 2021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첫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묻지 않고 발전하면서 밝혀진다"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후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는다면 답변할 수 없다"고 발언의 의미를 축소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던 일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때를 시작으로 총 10차례 업무보좌를 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처음으로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그 인식이 계속되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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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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