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별도 심리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를 하였으며, 김진성씨의 경우 대장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정에서 검찰과 김진성씨의 변호인은 분리심리를 주장하였으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병합심리를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피고인에 대해 2건 이상의 공소가 제기됐을 때 반드시 병합심리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며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대장동 등 다른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성씨 측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재판은 김진성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한다면 무고한 시민의 신속한 재판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은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을 피의사실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각된 후 4일 후에 분리기소했다"며 "검찰의 일괄·분리기소에 따라 병합심리 여부가 결정된다면 피고인의 권익침해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권과 공정성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를 하였으며, 김진성씨의 경우 대장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정에서 검찰과 김진성씨의 변호인은 분리심리를 주장하였으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병합심리를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피고인에 대해 2건 이상의 공소가 제기됐을 때 반드시 병합심리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며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대장동 등 다른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성씨 측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등) 재판은 김진성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한다면 무고한 시민의 신속한 재판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은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을 피의사실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각된 후 4일 후에 분리기소했다"며 "검찰의 일괄·분리기소에 따라 병합심리 여부가 결정된다면 피고인의 권익침해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권과 공정성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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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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