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여부 결정, 26일 심사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 결정은 26일에 이루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에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 심문은 유창훈(50세, 사법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미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원칙적으로 영장 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대표가 출석하길 원하지만 건강 상태 때문에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5일에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미뤄졌다. 또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연기되었다.
이 대표는 백현동의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미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원칙적으로 영장 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대표가 출석하길 원하지만 건강 상태 때문에 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5일에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미뤄졌다. 또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연기되었다.
이 대표는 백현동의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안민석 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정하지 못한 것이 패착" 23.09.22
- 다음글윤재옥,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을 반영한 것" 23.09.22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