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혐의 쪼개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정공법"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쪼개기 영장을 했다면) 꼼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제가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더 객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주거가 없는 경우는 이미 사문화돼 있다. 구속 사유가 주거 부정이라면 노숙자만 구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라 재판부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원석 총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원석 총장은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더 객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주거가 없는 경우는 이미 사문화돼 있다. 구속 사유가 주거 부정이라면 노숙자만 구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라 재판부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원석 총장은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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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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