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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공법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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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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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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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혐의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라며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을 의미한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한 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 혐의(12일)와 위증 교사 혐의(16일)를 따로 떼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총장은 "한 피의자에 대해 (여러) 범죄 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또 꼼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쪼개서 영장을 청구했다면 발부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영장 청구 방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다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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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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