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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후보자, YTN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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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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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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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달여 지난 뒤 돌려준 사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20일 입장문에서 YTN 보도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우장균 YTN 사장과 보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YTN은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후보자의 부인이 2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시점은 다음 날이 아닌 한참 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은 "YTN에게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YTN은 이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 측은 "YTN이 지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방적인 보도를 해왔으며,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YTN이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하여 이 후보자 사진을 약 10여초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것에 대해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한 보도와 사실 확인의 중요성이 한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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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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