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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형사사건 재판에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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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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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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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 누락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재산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현재 억대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당시 안성시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우 전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이듬해 1월 당선무효 기준을 상회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등록대상 재산의 기재를 누락한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 후보자는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주식 10억여원어치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면서 재산신고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이 같은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고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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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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