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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성범죄 피고인 형량 감형 지적에 "엄정한 형을 선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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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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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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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7일 성범죄 피고인 형량을 감형했다는 지적에 대해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결이 있는데 일부 판결만으로 마치 성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항소심에서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문이다.

이 후보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201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강간을 시도한 또 다른 피고인의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양형을 존중했지만 신중하게 양형 요소를 검토한 결과 사안에 따라서는 1심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개별 사건에서 내린 양형은 구체적인 타당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선고했던 판결 전체에 대해 균형 있게 살펴봐주시기를 당부한다"며 "각각의 판결은 사건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것으로 법관의 엄정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입장문은 성범죄 형량 감소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입장문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역량을 부각시키는 한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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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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