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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카페 주인, 청담동 게이트 논란으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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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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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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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음악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씨 등은 지난달 13일, ‘청담동 술자리’로 지목된 장소로 알려진 더탐사대표 등 4명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음성파일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음성파일은 더탐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술자리를 청담동 게이트라고 지칭한 더탐사는 이미키씨가 운영하는 음악 카페를 해당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음성파일에 등장한 첼리스트 A씨는 “내 말을 녹음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김 의원과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은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더탐사 영상을 삭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더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이미키 소유의 논현동 뮤직카페를 여러 차례 지목하였다”며 “이로 인해 이미키는 계속해서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 제공자, 협력자로 지목되어 인적사항과 경력이 유포되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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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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