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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재세 입법,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망 엇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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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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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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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재세 입법에 대한 민주당 내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입법이 성사될지 여부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입법이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법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최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찬성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도 지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두 개정안이 횡재세법으로 묶이게 되었다.

하지만 법안이 공표되자 금융 전문가들은 이 입법이 시장 논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에 대해 김 의원은 은행의 모든 수익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순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입법이 대출금리 안정화와 혁신 강화를 통해 금융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생금융 분담금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법제화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은행 횡재세법의 입법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입법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추진하여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입법이 이행된다면 은행의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상생금융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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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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