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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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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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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8-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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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16번째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진행한 것이다.

오후 3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는 시한을 넘겨서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인사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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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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