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통장 잔액증명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21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최은순)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최씨에게 항소심까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법정 구속이란 판사의 말에 최씨는 당황하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묻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최씨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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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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