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김의겸 대변인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23.07.24
- 다음글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의겸 대변인의 인격 살인적 거짓 폭로에 비판" 23.07.24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