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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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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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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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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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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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