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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국회 비회기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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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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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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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 중 검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는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두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기각 처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약 두 달 만에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21년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과 공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계획을 지시하고, 직접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한 같은 시기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현재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비회기기간이므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추가 심사 없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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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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