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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한 방통위 승인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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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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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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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인 이동관씨가 관련 심사에 대해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진그룹의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YTN의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낙찰받았으며, 낙찰받지 못한 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의 낙찰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은 앞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진그룹은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와의 지분 취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유진그룹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최대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심사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관련 법적 자격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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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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