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 선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29일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관계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수사청탁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하명수사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 전 시장과 손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인 김기현 의원의 부정행위 정보를 문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후,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를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하여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했다.
또한 황 의원은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여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매우 심각하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차례로 공모하여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동료를 수사하도록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서 심각하게 여겨진다. 이에 대한 처벌은 이들이 법과 공정한 선거 절차를 존중하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수사청탁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하명수사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 전 시장과 손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인 김기현 의원의 부정행위 정보를 문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후,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를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하여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했다.
또한 황 의원은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여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매우 심각하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차례로 공모하여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동료를 수사하도록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서 심각하게 여겨진다. 이에 대한 처벌은 이들이 법과 공정한 선거 절차를 존중하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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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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