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과 병행해 청년 기준 연령 확대
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확대
27일,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청년 기준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지난 26일부터 추진되었으며, 대상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용인시는 더 넓은 혜택 대상을 위해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용인시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는 18~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지원계획보다 대상 범위가 더 넓다. 또한,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하여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총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달까지 용인시는 301가구에 대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의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청년 기준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지난 26일부터 추진되었으며, 대상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용인시는 더 넓은 혜택 대상을 위해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용인시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는 18~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지원계획보다 대상 범위가 더 넓다. 또한,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하여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총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달까지 용인시는 301가구에 대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의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국토교통부 발표: 토지 보유 인구 1877만명, 가구의 62%가 토지 소유 23.07.27
- 다음글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로비 혐의 조사를 받다 23.07.27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