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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과 병행해 청년 기준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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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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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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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확대

27일,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청년 기준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지난 26일부터 추진되었으며, 대상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용인시는 더 넓은 혜택 대상을 위해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용인시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는 18~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지원계획보다 대상 범위가 더 넓다. 또한,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하여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총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달까지 용인시는 301가구에 대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의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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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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