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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조모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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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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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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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최 의원 아들의 입학 취소 논의 시작

연세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을 경우 조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연세대 관계자에 따르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에 따라 매년 구성되는 위원회로써 교내 교수들로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먼저 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입학공정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의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 소속되어 있을 때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조씨는 2018년 1학기에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합격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발급한 확인서로 인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학교 규정상 매년 구성되는 위원회로 이미 교내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며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먼저 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며, 연세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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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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