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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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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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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2-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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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권보호법의 연장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하기 전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기관이나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통해 조사와 응급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의겸·서동용·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6개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대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의 워크아웃 제도를 가능하게 한다. 워크아웃 제도는 외환위기를 겪은 후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이번에는 3년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촉법의 워크아웃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며, 지난 10월 말에 일몰되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에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연장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워크아웃 과정에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안은 아동학대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의 워크아웃 제도 등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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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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