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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8명에게 700만원 배상…국가, 시험 종료 지나치게 일찍 종 울린 데 대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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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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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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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시간보다 2분 일찍 시험 종료종을 울린 데 대해 국가가 학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9일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각각 700만원 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배상액(2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측이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4교시 탐구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오류를 파악한 후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시 교부해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이에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피해를 봤다며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고소하고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차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방송 담당이었던 A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정확한 시간에 종이 울리지 못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거로 보인다”며 국가가 학생들에게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수험생 8명은 배상액이 적고, A씨의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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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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