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 위반으로 판단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7-20 19:5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선거 180일 전부터 화환 설치 금지’ 조항 위헌 판결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과 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의 설치와 진열,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90조1항1호 등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지만, 국회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고, 2024년 5월 31일을 기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판결은 이전에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와 같은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50개를 설치한 A씨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청주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며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했고,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선거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하는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선거 전 장기간에 설치되는 화환의 규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판결을 통해 향후 선거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만 해당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 화환 등의 설치 규제에 대한 토론과 대체입법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