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지난달 5일 서울시로부터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는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달 3월에 발생한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의 시위 도중, 전장연 측은 직원들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수십 장을 바닥과 벽에 부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본 통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서울시는 철도안전법의 엄격한 준수와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지난달 5일 서울시로부터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는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달 3월에 발생한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의 시위 도중, 전장연 측은 직원들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스티커 수십 장을 바닥과 벽에 부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본 통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고지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서울시는 철도안전법의 엄격한 준수와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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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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