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서울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진행하여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적발된 120명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원에 해당합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9000만원), 의류 2603점(16억3000만원), 가방 500개(14억9000만원), 지갑 1041개(8억7000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4000만원)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동대문 새빛시장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103점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명동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해 가방, 의류 등 183점의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정품가 17억여 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판매업자 중 A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위조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정품가 약 7300만원 상당으로 판매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도록 당부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진행하여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적발된 120명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원에 해당합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9000만원), 의류 2603점(16억3000만원), 가방 500개(14억9000만원), 지갑 1041개(8억7000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4000만원)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동대문 새빛시장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103점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명동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해 가방, 의류 등 183점의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정품가 17억여 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판매업자 중 A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위조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정품가 약 7300만원 상당으로 판매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도록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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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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