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서울시의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깊은 유감 표명
서울시의회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민의 의사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기본조례 등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에서 재의 요청한 3건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에 의결된 노조 지원기준 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목적의 조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폐교 연이어 발생하며 내부 유휴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외부 건물을 대량 임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외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노조들 중 10개 이상이 외부 건물을 사무실로 임차하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는 어느 종로구 빌딩 전체를 수십억 원의 세금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밝혔습니다.
생태교육 폐지조례안의 경우에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환경교육 활성화조례에서 얼마든지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시의회의 입장입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시교육청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민의 의사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기본조례 등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에서 재의 요청한 3건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에 의결된 노조 지원기준 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목적의 조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폐교 연이어 발생하며 내부 유휴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외부 건물을 대량 임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외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노조들 중 10개 이상이 외부 건물을 사무실로 임차하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는 어느 종로구 빌딩 전체를 수십억 원의 세금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밝혔습니다.
생태교육 폐지조례안의 경우에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환경교육 활성화조례에서 얼마든지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시의회의 입장입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시교육청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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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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