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은 전날(21일)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이라는 문구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에 관해 규정함"으로 수정하여 인권보장과 책임을 동등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제4조의 2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 방해,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방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는 것이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물품 소지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발표된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 내용도 반영되었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의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서울시의회(321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21일)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이라는 문구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에 관해 규정함"으로 수정하여 인권보장과 책임을 동등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제4조의 2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 방해,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방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는 것이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물품 소지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발표된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 내용도 반영되었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의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서울시의회(321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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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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