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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면담 전용 앱 도입 및 교사 지원 강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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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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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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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교사 면담 간소화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의 면담이나 통화를 하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사의 민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가 원하는 경우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학교의 민원 창구를 통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유·초·중·고교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와의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원하는 경우,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하여 응대할 예정이다. 민원을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 혹은 교감과 협의 중에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달 중에 발표할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참고하여 면담·통화 승인과 불승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먼저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내에는 9월부터 지능형 영상 감지 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운영한다. 학부모가 교사와의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하여 학교의 업무용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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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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