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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제주아이파크스위트, 오피스텔 용도변경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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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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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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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로 전환 후 성공 사례

부동산업계에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건물 전체가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공시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즉, 공시가 10억 원짜리 생숙에 거주하게 되면 매년 약 1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숙 주거용도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복잡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생숙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이뤄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제주아이파크스위트 E&W(145실 규모)가 최근 제주도청으로부터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생숙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116㎡ 이상인 대형 생활형숙박시설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통신실, 소유자 동의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입주자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용도변경에 필요한 조건을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확보는 제주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되었고, 통신실 구축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방재실을 집중통신실로 변경하였다.

아이파크스위트 입주자 대표는 "거의 모든 세대가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생숙 소유자들은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생숙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아이파크스위트의 성공적인 용도변경은 다른 생숙 소유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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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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