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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게시글에 대한 구속 판단의 상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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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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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09-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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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원이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살인을 계획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조계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전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살인 암시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는 달리,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 이모씨(26)는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27일 이씨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례는 유사한 살인 암시글에 대한 것이지만, 법원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달랐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저격 소총"을 사용하겠다고 언급했으나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박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에 반해 이모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며 자신이 30cm 길이의 흉기를 구입한 내역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살인을 위한 준비를 한 이모씨를 보면서 법원이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권민정 법률사무소의 민&정 대표변호사는 "구속된 신림역 살인예고 피의자가 실제 흉기까지 구입한 사실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제 살인을 위한 준비 과정에 착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인예고 게시글로 인한 법적 판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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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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