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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 징역형 확정되며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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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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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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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부동산 개발업체와의 뇌물 혐의로 징역형 확정되며 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8일 대법원 1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에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 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A씨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를 약 2억96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친형과 지인들이 취득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금액은 3억5200만원입니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으나,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승인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하였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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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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