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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대출에 대한 계약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관심사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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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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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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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자금 대여에 대한 계약을 강제로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율이 연 40%를 초과하면 자금 대여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어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법률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채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우려입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선의의 정책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부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적 계약에 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법률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경우 이자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며,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자율을 2배 초과했다고 해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며, 해외 입법례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자제한법 개정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일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열어 각 당이 연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을 주고받았는데,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1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법안의 처리 방향과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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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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